伦理纲领

第1条 (适用范围)

此规定适用于所有SK海力士系统集成电路(无锡)有限公司(以下称为‘’公司‘’)的成员。

第2条 (方针)

公司以SKMS企业经营为根基创造顾客,员工,股东,Business Partner(以下简称 ’BP ’), 地区社会,国家等多样的利害关系者利益,充当社会•经济发展的核心角色,进而实践对人类幸福做贡献的企业经营。为此制订伦理经营宣言及伦理纲领,在经营活动中作为决策与行为的判断基准。

第3条 (伦理经营主体及角色)

1.伦理经营的担当负责人

伦理经营负责人的责任是为公司经营层统筹管理并监督公司非伦理预防及事后措施等伦理经营业务。

2.伦理经营担当组

作为业务独立性得到保障的担当组织,运营公司整体的伦理经营业务。如,伦理经营制度及系统的建立、调整、运营、监督等。

3.伦理经营的执行责任人

各组织的担当、Senior Director和Director等职责者负责树立本部门的伦理经营实践方案并执行,通过管理和监督,预防本部门发生违反伦理经营的事件。

4.伦理实践领导

以部门为单位选任,在部门内履行伦理经营规定或相关的公司其他规定,并在所属组织内起到伦理经营相关问题的咨询作用。

第4条 (伦理经营体系实施细则)

为实践本纲领,定义并运营以下伦理经营体系具体实施细则。

1.伦理纲领实践指南

本指南旨在针对成员履行业务的过程中可能发生的伦理困境的情况作出决策及行动的判断标准,使成员能够正确地理解并实践伦理纲领。

2.伦理经营实践誓约

成员有义务遵守并对此进行实践誓约,誓约每年进行一次。

3.非伦理预防系统

运营非伦理预防系统的目的在于寻找潜在的伦理问题并加以预防及改善。

伦理教育:为倡导成员的伦理意识并积极主动地实践伦理经营,成员每年都要接受伦理教育。此教育由SK成员都能理解的基本共同教育,以及基于职责、职位、职务特点及环境的深化教育组成,分阶段进行。

伦理问卷调查:目的在于通过全体成员对伦理实践的自我检查了解组织的伦理经营水平并树立改善方案。伦理经营担当组织针对全体成员定期进行问卷调查。

自检系统: 通过自律地对当前业务的风险检查和解决来实现对风险的提前管理。

内部审查: 包括定期审查,特别审查,举报审查和日常审查。有关审查方针,适用范围,运营方法等审查活动的全部事项,根据另外的规定(内部审查规定)实施。

4.伦理咨询•举报渠道

为了使包括成员在内的利害关系者能够自由地对伦理经营进行咨询和对非伦理行为进行申告,构筑并运营交流渠道。

对经营成果有贡献的实名咨询•举报,审议以后给予褒奖。

第5条 (尊重顾客)

以诚实和信用的态度,尊重客户的意见,积极采纳客户正当的要求和合理的建议。

第6条 (为客户创造价值)

1.通过改革和创新,为寻找客户需要的真正价值,作出不懈努力。

2.提供优质产品和服务,通过技术开发和质量提高,为满足客户需求竭尽全力。

第7条 (保护客户)

1.与客户相关的信息不得泄漏给第三方或做其他用途,保护客户的财产、名誉和知识产权。

2.客户想知道的或应告知客户的信息要透明公开,使客户能够做出合理判断。

第8条 (尊重全体成员)

1.支持和尊重国际上申明的人权保护,并为促进其多样化而努力。

2.保障成员基本生活,为提高成员及家属的生活质量坚持不懈地努力。

3.公司尽可能保障成员的身心健康及社会稳定,并尽最大努力,营造符合成员能力的工作环境。

4.公司为了尽量减少与成员的纠纷,努力建立完善的劳资关系。

5.未成年人的最低聘用年龄及劳动条件(劳动时间,安全•保健•环境,福利,休假等)遵守国际标准相关法则。

第9条 (禁止差别待遇)

1.在雇用方面,例如雇用、晋升、补偿和培训机会,公司不会因种族、肤色、国籍、民族、性别、宗教、学历、出身地、政治见解、社会地位、结婚(妊娠)残疾等而有所歧视。

2.公司根据能力及表现给予平等的机会,根据公平的基准作出评估,并给予适当的奖励。

第10条 (保护举报者)

为了预防非伦理•非法行为的举报者因对内部成员的正当举报(咨询、报告)及相关证言、资料提交(提供)而在身份或工作条件上受到差别待遇等报复行为,伦理经营担当组织将采取以下一切可行的措施。

伦理经营担当组织对举报者的身份或者对举报内容的询问,打探等任何可能致使身份泄露的行为都是禁止的。

举报者有受到被举报者或者第三方报复或者不利的顾虑或报复已经发生的情况,伦理经营担当组织了解事实,实行并邀请保护措施,公司对接收到的保护邀请尽可能采取所有可行的手段保护举报者不受任何不利影响。

伦理经营担当组织通过后续监控对举报者是否受到报复或不利进行定期检查。

第11条 (保护个人信息)

公司根据相关法律及公司规定保护公司内收集、保管、管理的个人信息并保障信息主体权利。

第12条 (促进创意)

1.构建追求SUPEX的环境,使成员能自发地和强烈地将他们的才智发挥到最大。

2.通过以知识为基础的创意管理,为成员提供具有创新和挑战意识的环境。

第13条 (培养人才)

1.为成员提供教育、技术开发、实践和晋升的机会,以提高个人能力和工作能力,实现健康和高质量的生活。

2.根据才能和能力给予工作,并通过持续教育提供成长的机会。

第14条 (成员的基本伦理)

1.作为组织的成员,要怀有荣誉感和自豪感,以公司的核心价值为基础不断地努力成长。

2.为了提高业务成果及效率,相关部门之间应努力做到积极协助与有效沟通。

3.根据各项法律和公司的规定,尽最大努力用合法和伦理的方法履行职责并对结果负责。

4.遇到或目睹非伦理•非法行为时,有责任即刻向伦理经营担当组织进行举报。

第15条 (公正履行职责)

1.禁止利害关系之间不正当请托、金钱•招待等的收授,公私分明,公正透明地履行业务。

2.在履行职责时,应避免公司与成员有利益冲突的所有商业行为。如发生这种情况时,应当在不违反伦理标准的情况之下,优先考虑公司利益。

第16条 (保护公司资产和合理使用预算)

1. 根据业务需要合理使用公司资产、预算等。

2. 公司所有有形和无形资产禁止无端流出或者给第三方不当提供,彻底遵守保安相关的规定并保护公司的知识产权。

第17条 (建设健全的企业文化)

1.遵守工作时间,有责任感地诚实地履行业务。

2.成员之间相互信任,相互尊重。以信任和信赖为基础尊重人格。

3.不隐瞒、不夸张、坦诚地报告。

4.为保持个人品德和公司的名誉,规范自己的行为。

第18条 (保护利益)

通过持续成长和发展,尽力保护股东和投资者的利益。

第19条 (保障权利)

1.公司尊重股东的知情权、正当的要求和建议,并在公司管理上积极反映。

2.公司遵循相关法律及行业惯例,诚实地向股东和投资者提供所需的可靠管理信息,包括业务、组织结构、财务状况和业绩。

第20条 (追求公平竞争)

1.公司以负责任和透明性为基础,尊重市场经济秩序,积极参与公平贸易惯例。

2.公司通过防止腐败及提高公平性和可靠性,努力为发展无腐败的公平社会做出贡献。

第21条 (遵守法规)

1.在执行所有业务活动时,公司完全遵守有关国家及地区的法律,并尊重贸易惯例。

2.运营公正交易自律遵守制度,为所有成员自觉遵守法规而不断努力。

3.为了确保原材料供应链的透明性不断努力,并且全力防止对环境及人权不利的行为发生。

第22条 (与合作公司共赢)

1.公司采用公平、合理的标准,并给所有合作公司公平参与的机会。

2.公司在合作双赢的基础上透明公平地进行交易,充分讨论有关交易的条件和程序,保护商业秘密并保护合作公司的知识产权。

3.通过技术支援及合作经营,公司积极支持合作公司,使其能够成长为具备长远竞争力的企业。

4.支援合作公司遵守人权相关的国际标准及规定,保护合作公司员工人权并公平对待。

第23条 (对国家的责任)

作为半导体制造商,公司创造就业机会、提供高品质的产品和服务,并且诚实地担当纳税人的角色。

第24条 (为社会发展做贡献)

1.公司保障和奖励成员参与健康的社会活动,并通过改善社会环境为社会经济发展做贡献。

2.公司努力与利害关系者建立相互信赖的关系,作为企业公民忠诚地履行社会责任。

第25条 (禁止参与政治活动)

1. 公司不参与政治,不向选举候选人、政党及政治委员会直接或间接提供不法捐献或经费。但是,与公司有关的政策或法规的制定,可表明立场。

2. 公司尊重成员的个人意见,但要注意,其意见并不代表公司的立场。在公司内禁止所有的政治活动。

第26条 (绿色经营)

1.公司遵守国内外与环境相关的法律和国际协定,努力促进环境保护。

2.公司努力防止所有对公共健康和安全有负面影响的污染。

3.通过提高能源效率、保护水资源和有效利用原材料,促进资源的可持续利用。

4.公司履行责任,以降低因温室气体排放而导致的气候和生态系统变化。

第27 条 (遵守伦理纲领的责任)

1.成员有遵守伦理纲领的责任和义务。

2.为了使组织的成员及业务上相关的利害关系者能够自发地理解和遵守公司的伦理纲领,组织的领导者应担负支持和管理的责任,以身作则,起到模范带头作用。

3.违反本伦理纲领的情况,根据相关的规定和流程采取适当的惩戒措施。

4.因非伦理行为被公司严重警告或者因此离职的人员,可限制其出入公司及限制其与公司交易。出入及交易的限制以及解除限制的基准另行制定。

第1条 (施行时期)

1.本伦理纲领从2018年2月1日开始制定并施行。

第2条 (解释)

本公司的伦理经营活动如出现《伦理纲领》及《伦理纲领实践指南》中未规定或有解释纠纷时,须遵照伦理经营负责部门的解释及处理。

第3条 (与其他规定的关系)

《伦理纲领》及《伦理纲领实践指南》作为公司伦理经营实践的根据,优先于公司内其他规定。

윤리 강령

제 1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SK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무석) 유한공사 (이하‘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방침)

회사는 SKMS 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Business Partner(이하 ‘BP 라 한다),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윤리경영 선언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경영활동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제 3 조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1.윤리경영 담당 책임자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경영층을 대신하여 회사 비윤리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다.

2.윤리경영 담당조직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3.윤리경영 실행 책임자

각 조직의 장(실/그룹장, 팀장/PL)은 해당 조직의 윤리경영 실천 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등 윤리경영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조직 구성원이 윤리경영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4.윤리실천리더

단위 조직별로 선임되어 윤리경영과 관련한 회사의 집행사항들을 소속 조직 내에 전파하고, 소속 조직 내의 윤리경영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제 4 조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

본 강령을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윤리경영 세부 실천시스템을 정의하고 운영한다.

1.윤리강령 실천지침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 별도 사규이다.

2.윤리실천서약

구성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윤리경영 실천 다짐을 위해 매년 1 회 윤리실천서약을 한다.

3.비윤리 예방시스템

비윤리 예방시스템은 잠재적 윤리이슈 도출 및 예방·개선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윤리교육 : 구성원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은 SK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공통 교육(On-line)과 직책•직위•직무의 특성과 환경에 기반한 특화교육(Off-line)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윤리설문 : 구성원의 윤리실천 자가진단을 통해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자정시스템 : 현업의 자율적인 Ris k 점검 및 해결 과정을 통해 선제적인 Ris k Management 를 수행한다.

내부감사 : 정기감사, 특별감사, 제보감사, 일상감사가 있으며, 감사방침, 적용범위, 운영방법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내부감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윤리상담·제보채널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윤리경영과 관련된 상담과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경영성과에 기여한 실명 상담·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보상할 수 있다.

제 5 조 (고객 존중)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제 6 조 (고객 가치 창조)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제 7 조 (고객 보호)

1.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2.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8 조 (구성원 존중)

1.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2.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구성원의 신체, 정신,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성원의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5.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 9 조 (차별 금지)

1.고용, 승진, 보상, 연수 기회 등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 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제 10 조 (제보자 보호)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 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접수된 보호 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11 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 12 조 (창의성 촉진)

1.구성원이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두뇌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SUPEX 추구환경을 조성한다.

2.지식 기반의 창조경영을 통해 구성원이 변화와 도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제 13 조 (인재 육성)

1.교육, 기술 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제 14 조 (구성원 기본 윤리)

1.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4.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 할 의무를 갖는다.

제 15 조 (공정한 직무 수행)

1.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구성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체의 거래 행위를 피해야 하며, 그러한 상충이 발생될 경우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 16 조 (회사자산 보호 및 예산 사용)

1. 회사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2.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 17 조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1.근무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

3.숨김과 과장 없이 솔직하게 보고한다.

4.개인의 품위 및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한다.

제 18 조 (이익 보호)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 19 조 (권리 보장)

1.주주의 알 권리,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여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주주와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습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제 20 조 (자유경쟁 추구)

1.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2.부패 방지, 공정경쟁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21 조 (법규 준수)

1.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2.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여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원자재 공급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환경과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22 조 (BP 상생협력)

1.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자격을 구비한 모든 BP 에게 공평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2.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며,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3.기술 지원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BP 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BP 가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지원한다.

제 23 조 (국가에 대한 책임)

시스템반도체 전문회사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자로서 역할을 다한다.

제 24 조 (사회 발전에 기여)

1.구성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2.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25 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도 직·간접적으로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2. 구성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6 조 (친환경경영)

1.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에너지 효율성, 수자원 보호, 원자재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도모한다.

4.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기후 및 생태계 변화의 완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

제 27 조 (윤리강령의 준수 책임)

1.구성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3.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4.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1 조 (시행시기)

1.본 윤리강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타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