伦理纲领实践指南
第1条 (适用范围)
此规定适用于SK海力士系统集成电路(无锡)有限公司的员工。
第2条 (方针)
此指南是为成员能正确了解和实践伦理纲领,针对业务履行过程中可能会发生的伦理冲突制定的相应决策及行动判断的标准。
第3条 (伦理决策和行动准则)
成员应当根据以下决策原则来判断并行动
合法性:我的行为是否可能会违反法律或公司规定?
透明性:我能透露决策的过程和内容吗?
合理性:在相同的情况下,其他成员都会做出相同的决定吗?
第4条 (用语的定义)
本指南中用语定义如下:
1. 钱财:不仅是金钱,有价证券,不动产,其他物品,住宿券,会员卡,入场券,打折券,招待券,参观券,其他使用权等所有钱财方面的得利,提供便利、偿还债务、提供就业、赋予权力等,除此之外包含其他所有有形、无形的经济上的得利
2. 收受招待:用餐、酒宴、高尔夫、演出、国内外观光、赌博性娱乐等提供或者收受
3. 便利:交通、住宿、旅游观光向导、活动支援等过程中金钱和招待以外的支援
4. 亲戚:本人及配偶的3代以内直系和旁系亲属
5. 利害关系者:其权利或得益直接或间接受到业务执行人影响的个人或者团体(包括客户、成员、股东、合作公司、地区社会、国家、公务员等)
6. 私吞公款:将公款占为己有的行为
7. 挪用公款:以私人目的使用公款的行为
8. 公司物品带出:擅自带出公司物品私用或贩卖的行为
9. 其他用途:为了私人利益,使用公司设备、器械、资材或其他物品的行为
10. 职务怠慢:在职位职责上没有履行应尽的义务,使公司利益及名誉受到损害的行为
11. 考勤不良:故意或习惯性迟到、缺勤,或使用不正当手段处理考勤和缺勤的行为
12. 管理监督疏忽:管理者没有尽心尽责,使公司利益及名誉受到损害的行为
13.不合理的业务处理:
以给特定利害关系者获取利益或造成损失为目的,不做该做的事或做出不该做的事情
以给特定的利害关系者获取利益或造成损失为目的,业务处理延迟或妨碍业务处理,帮助/指使虚假报告的行为
14. 越权行为:在职位职责上做出不该做,或权利范围之外侵害他人权利的行为
15. 职场霸凌:在工作场所,利用职位或者关系上的优势地位在业务上超越合理的范围,给其他人身体上、精神上带来痛苦或者使工作环境恶化的行为
16. 性骚扰:用言语或行为令对方感到性方面的羞耻
17. 个人信息:即姓名、居民身份证号码、图像等能识别个人的信息(包括依靠独立的信息无法识别,若与其他信息结合,即可识别的信息)
18. 外部宣讲:利用公司就职期间得到的信息和知识进行外部教育、研讨会、听证会或者其他会议等的宣讲、演讲、审查、咨询等活动
19. 常规水准:综合考虑场所、目的、参与者范围、职位、主办方的内部基准及负担费用能力等方面,认为在相似的情况中会做出同样决定的,并且不会违反相关法令的水准
第5条 (不正当请托)
不得直接或通过第三方,向正在履行职务的利害关系者提出违反社规、法律或交易规定的会妨碍业务执行的不正当请托,也不得接受利害关系者提出的不正当请托。不正当请托主要包含以下内容:
干涉录用、评价等人事相关的行为
接受或要求离职后雇佣或介绍工作等行为
交易合同签订时提供优惠保障的行为
其他为了私利进行不当请托、斡旋请托或者相关指示的行为
第6条 (收受贿赂)
1. 无论是否与职务相关,或以捐赠、赞助、赠与等名义,都不得私自收取钱财或表现出提供意向,要求或约定利害关系者提供金钱或礼物。但是以下情况除外:
对不特定的多数人分发的常规水准的宣传、活动用的纪念品等物品
上司(职责者)以慰问、激励、奖赏等目的给下属提供的物品
离职、调动等情况下成员之间常规水准的饯行礼物
以互助为目的的常规水准的庆吊金,礼物等
为了顺利履行职务或者以社交、礼仪、互助等为目的在惯例、法令许可限度内为公务员提供的礼物,庆吊金等
2. 把本人或者同事的红白喜事告知合作企业或者接受合作企业的礼金是不可以的,即使在未主动告知的情况下,合作企业提供了超过常规水准的礼金也应该郑重拒绝并返还。
3. 利害关系者给予礼物金钱时应郑重拒绝并返还。不可避免或者已经接收的情况下,也不能私自使用,应向伦理经营担当组织申报,作为社会贡献活动使用。
第7条 (收受招待)
1. 与利害关系者之间收授招待或者要求、约定招待都是不可以的。但是,以下情况除外:
为了业务顺利履行与BP之间常规水准的用餐
正式活动中由主办方为所有参与者提供的常规水准的用餐或者饮酒等
为了顺利履行职务或者以社交、礼仪、互助为目的在惯例、法令许可限度内为公务员提供的用餐。
2. 与BP用餐的费用原则上是由公司承担。但是不可避免的情况下与BP各自承担费用或者BP全额承担的情况,必须得到上司(职责者)的承认。
3. 禁止与BP出入超过常规水准的用餐、饮酒、娱乐、色情场所,禁止与BP打高尔夫。
第8条 (提供便利)
成员不得收受或要求、私下约定利害关系者提供便利。但是,正式活动中由主办方为所有参与者一律提供的常规水准的交通、住宿、餐饮等便利例外。
第9条 (免除或偿还债务,提供担保和金钱等的资产借贷)
1. 不得向利害关系者要求或接受债务(信用卡贷款、赊账款项、贷款、利息等)免除、偿还、担保(与借贷机关的形态无关)等行为。
2. 不得向利害关系者借用或者提供金钱等资产,不论是否签订合同,利息或者租金、租赁费支付、收取与否,都是禁止行为。
第10条 (配偶、亲戚的不正当请托和金钱等的收受限制)
成员的配偶、亲戚在此类情况下也适用第2章关于成员的规定,向利害关系者提供或接受谢礼的行为也受到限制,请平时多加注意并尽到管理义务
第11条 (以本人或配偶、亲戚的名义与公司交易)
1. 不能以本人或者配偶,亲戚的名义与公司交易。但以下在得到伦理经营担当者事前承认的情况除外。
以本人、配偶、亲戚的名义买入公司财产的情况
本人、 配偶、亲戚的财产卖给公司的情况
2. 成员在本人、配偶、亲戚行使经营权的BP社(协力社,代理店,经销店等)持有股份,或者担任代表理事、监事、任员等管理职务的情况,无论是否已经发生交易,都应该视为特殊关系者,应向伦理经营担当组织申告
第12条 (与利害关系人共同投资, 取得共同财产)
成员本人及家属、亲戚等利害关系人与利害关系者之间无论因为何种目的,都不得共同投资取得共同资产(公寓大厦、高尔夫/健身会员卡、投资实业等)。即便以他人的名义取得但实际上仍持有股份时,同样视作是与利害关系者共同投资的行为。
第13条 (对BP的投资)
原则上禁止购买BP股份、债券等进行个人投资的行为,以免在职务相关独立判断上受到影响或妨碍诚实职务履行。
第14条 (私用非公开信息)
不得利用在职期间得到的非公开信息进行包括股票买卖在内的有价证券或者其他财产利益,对这些信息的咨询或者产生影响的任何行为都是不可以的。
第15条 (兼任•兼职其他公司职员)
为避免在业务相关的独立判断问题上受影响或是直接妨碍到业务的顺利履行,不得兼职或从事其他副业活动。但是因公司需要获得事前认可的情况时,可以兼职于投资公司、相关公司,但因兼职而产生报酬时需要和HR担当组织协商后进行处理。没有得到公司承认的兼任、兼职的情况,需要向伦理经营担当组织申告后得到检讨、承认
第16条 (外部宣讲)
1. 成员需要利用在职期间获得的信息及知识对外讲课时,需事先获得上司(职责者)认可。
2. 授课过程中发生的授课费或其他酬劳,原则上是不可以接受的。但,已经接受的情况应将其中的50%捐献出来用于公司的社会贡献活动
第17条 (公司人力资源流失)
防止对外泄露成员的人力信息及联系方式,或是向猎头推荐等行为。
第18条 (公司资产和信息流失)
1.不得做出损害公司资产的贪污公款、挪用公款、带出公司物品作其他用途等行为。
2.公司的信息及营业机密未经事先许可,不得向内外部泄露或提供。
3.所有利害关系者的投标、技术、营业机密、个人信息等不得透露给外部或是向第三方公开。
第19条 (浪费或私用预算)
1.投资预算,经费预算等公司资金使用时防止发生不必要的浪费。
2.公司费用私用是不允许的,不得以私人目的使用或者开具虚假证明
3.费用使用时以法人卡支付为原则,应根据法人卡的管理规定及使用指南透明地使用。特别是,不得在与业务无关的时间、地点、情况下使用,更不得做出事先支付、虚假交易等行为。
第20条 (正确运用SNS)
1. 不得利用SNS上传可能会侵犯公司营业机密的资料。
2.不得利用SNS做出损坏他人名誉、侵犯人权、泄露个人信息、传播淫秽物品等非法行为。
第21条 (业务怠慢和考勤不良)
成员不得做出业务怠慢、考勤不良、管理监督疏忽、不合理的业务处理、越权行为等未履行个人应尽的义务,或是滥用职权而使公司利益受损的行为
第22条 (虚假报告)
不得做出故意扭曲事实或对参数进行隐瞒、缩小、夸张、遗漏、延迟等导致内外部利害关系者在决定和判断上产生模糊或者误判的行为。
第23条 (职场霸凌等成员之间的不当行为)
成员不得做出暴力言行,差别待遇,不当的业务指示,利用职位和职务指挥下属办私事,散布关于个人私生活的谣言,排挤他人,赌博性娱乐等与健康的企业文化相违背的行为。
第24条 (性骚扰)
成员之间不得做出以下会让对方产生性方面的羞耻感的行为。
触摸或接触身体特征部位的行为
讲黄色笑话或使用淫秽语言的行为
张贴或展示淫秽图片的行为
在聚餐、研讨会、团体活动中,强行要求陪酒或跳舞的行为
其他会引起性方面的羞耻感的行为
第25条 (有损个人品德和公司名誉)
1.成员应当铭记个人的言行代表公司,为提升公司的信赖度和名誉而努力。
2.应当根据法律及公司规定以及个人的良知,正直、公正地履行职务,不得做出或教唆他人做出有损个人品德和公司名誉的非伦理行为(如赌博、性犯罪、暴力、诈骗等)。
第26 条 (遵守伦理纲领实践指南的责任)
1.成员有遵守伦理纲领实践指南的责任和义务。
2.组织的领导者有责任支援和管理所属组织的成员及业务上相关的利害关系者能够自发地了解和遵守公司的伦理纲领,并以身作则,起到模范带头作用。
3.违反本伦理纲领实践指南的情况,根据相关的规定和流程采取适当的惩戒措施。
4.因非伦理行为被公司严重警告或者因此离职的人员,可限制其出入公司并限制其与公司交易。出入及交易的限制以及解除限制的基准另行制定。
第1条 (施行时期)
1.本伦理纲领从2018年2月1日开始制定并执行。
第2条 (解释)
若存在本<伦理纲领实践指南>中未规定的内容,或未具体、明确说明的规定,造成难以判断的情况,应当向伦理经营担当组织咨询并按照其解释做出判断。
윤리 강령 실천 지침
제 1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에스케이하이닉스 시스템아이씨(무석) 유한공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방침)
본 지침은 구성원이 윤리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 등을 정한다.
제 3 조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가.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나.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다.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기타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향응·접대 또는 편의 제공 및 채무 변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그 밖의 모든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
2. 향응·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3. 편의 : 금품 수수, 향응·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 안내 및 행사 지원 등의 수혜
4. 친인척 : 본인과 배우자의 4 촌 이내
5.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고객, 구성원, 주주, BP, 지역사회, 국가, 공직자 등)
6. 공금 횡령 :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7. 공금 유용 :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8. 기물 유출 : 회사의 기물을 개인 사용하거나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9. 타용도 사용 :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10.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1.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행위
12. 관리감독 소홀 :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13.불합리한 업무 처리 :
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14. 월권행위 :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
15. 직장 내 괴롭힘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16. 성희롱 :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17. 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18. 사외출강 :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에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
19. 통상적 수준 : 장소, 목적, 참석자의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과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유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수준
제 5 조 (부정청탁)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사규 또는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제 6 조 (금품 수수)
1.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을 개인적으로 수수(授受)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단,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통상적 수준의 홍보·행사용 기념품이나 물품
상사(직책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퇴직·이동 등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구성원 간의 전별 선물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 수준의 경조금, 선물 등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경조사비 등
2.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BP 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BP 가 화환이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중하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3. 이해관계자가 선물 등 금품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주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수령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 회사의 사회공헌 등에 활용한다.
제 7 조 (향응·접대)
1.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대를 수수(授受)하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BP 와의 통상적 수준의 식사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나 음주 등 음식물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 음식물
2. BP 와의 식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하게 BP 와 비용을 나누어 각자 부담하거나 BP 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사(직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BP 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식사,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 골프 등은 금지한다.
제 8 조 (편의 제공)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授受)하거나 요구·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편의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채무의 면제, 상환, 보증 및 금전 등의 자산대차)
1.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면제, 상환, 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자와 금전 등의 자산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계약 체결, 이자나 임차료 또는 임대료의 지급·수취 여부를 불문하고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 10 조 (배우자, 친인척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제한)
구성원은 배우자, 친인척의 경우에도 구성원의 경우에 준하여 제 2 장 이해관계자에게 사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므로 평소 주의·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11 조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1.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이름으로 회사와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상황에 대해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사 소유 자산을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의 자산을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2. 구성원은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이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BP(협력사, 대리점, 판매점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표이사·감사·임원 등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 행위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관계가 있음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 취득)
본인 및 배우자, 친인척은 목적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 등의 자산(콘도미니엄, 골프·헬스클럽 회원권, 합작 투자사업 등 포함)을 취득할 수 없다. 비록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BP 에 대한 투자)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BP 의 주식, 채권 등의 개인적인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14 조 (비공개 정보 사적사용)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타회사 임직원 겸임·겸직)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성실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겸업 또는 부업 등은 할 수 없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해 승인된 투자회사, 관계사 등의 겸임은 가능하며, 겸직으로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HR 담당조직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회사의 승인 없이 겸임·겸직을 하게 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6 조 (사외출강)
1.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 상사(직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성원은 외부에서 강의 시 강의료, 거마비 등의 보수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령하는 경우 보수의 50%를 회사의 사회공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사인력 유출)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일을 방조하거나 헤드헌터 등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회사자산 및 정보의 유출)
1.회사자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 기물 유출, 타용도 사용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3.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찰,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제 19 조 (예산 낭비 및 사적사용)
1.투자예산, 경비예산 집행 등 회사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회사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허위증빙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장소·상황 등에서 사용하거나 선결제, 위장거래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올바른 SNS 활용)
1.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 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2.SNS 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업무태만 및 근태불량)
업무태만, 근태불량, 관리감독 소홀, 불합리한 업무 처리, 월권행위 등 개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오·남용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허위보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구성원 간 부당 행위)
구성원 간 폭언, 폭행, 차별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개인사에 대한 소문 유포, 따돌림, 사행성 오락 등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성희롱)
구성원은 상호 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회식, 워크숍, 단체행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 등을 강요하는 행위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 25 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1.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법률, 회사의 규정 및 자기의 양심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등)를 하거나 교사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윤리강령 실천지침의 준수 책임)
1.구성원은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3.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4.회사에서 정한 비윤리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를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출입 및 거래 제한과 해제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1 조 (시행시기)
1.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